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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생물작용제 신고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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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관리자
조회 498회 작성일 2013-05-09 19:50:4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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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곰팡이유전자원은행입니다.



저희 곰팡이은행은 작년 12월에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경제부에 생물 작용제 제조 및 보유기관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생물무기금지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자세한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화학무기 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 생물작용제 등의 제조, 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은행에서 생물 작용제로 등록 된 벼 도열병균을 연구 목적으로 분양해 가신 연구자분들은 이러한 법률을 숙지하시고, 적절한 절차를 밟으셔야함을 알려드립니다.


대학마다 입장이 다를 수 있어 자세한 절차는 관련 기관에 문의해 주시고, 첨부한 양식을 작성하시어 적절한 신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분양해 드린 균주로 새로운 균주를 제조하실 계획이시라면 생물작용제 제조허가가 필요하시니, 지식경제부에 제조 허가를 받으셔야함도 알려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관련기관에 문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처> 

* 생물무기금지협약 홈페이지 : www.bwckorea.or.kr

* 지식경제부 바이오헬스과 : Tel. 02-2110-4763

* 한국바이오협회(생물무기금지법 생물작용제등의 보유신고 접수 위탁기관)

- Tel. 031-628-0026, 0027(산업정책실 BWC 운영팀 김종민 과장)

- E-mail : bwc@koreabio.or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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